전동 킥보드 전동휠 자전거도로 뺑소니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인도는 물론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19년 5월 16일 현재)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3771
이 뉴스를 보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논의"했을뿐이지 "법개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어쩌면 많은 수)의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짓을 많이 합니다.
또한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튀어나온 니 책임"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거나 그냥 도망치는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유지가 아닌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전동휠은 오토바이와 같습니다. 현행법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기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13018597&qb=7KCE64+Z7YKl67O065OcIOyatOyghOuptO2Xi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L0xdspVuFsssuHvIElssssst1V-486696&sid=zrY2DB9KDmZ3X/yCHvmQ9Q%3D%3D
최근 수서에서 일어난 전동휠 뺑소니 사건 기사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97781
애초에 뺑소니 범죄자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안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장 역겨운 행동은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은인인척 했다는 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4&v=Dcutn5sNKbQ
대전 샤크존 사거리에서 일어난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건입니다. 피해 아이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고를 내고는 애탓을 하다가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환자복을 입은 아이의 아버지도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뛰어갔지만 결국 놓쳤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사고가 난 곳은 인도이며 자전거 도로라 할지라도 운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100% 잘못입니다. 전동킥보드 뺑소니는 범죄입니다.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받습니다. 꼭 검거되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